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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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7-09-29
조회
381
첨부파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고시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검사(NGS) 신설에 따른 관련 장비 소분류 신설(안 별표1)
나. 진단검사 장비의 특성 및 새로운 기능 조합장비 출시 등을 반영한 장비 분류체계 재정비(안 별표1)
○ 임상화학검사기와 면역검사기가 시약 변경만으로도 상호 호환 검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 임상화학검사기와 면역검사기의 장비번호를 통합
○ 핵의학 스캔장치인 감마카메라의 소분류 명칭을 스펙트(SPECT) 시스템의 속성 및 기능을 반영하여 변경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4호, 2017.9.26.)「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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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