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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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사검사 의뢰 체계 변경 관련 안내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7-10-12
조회
377
첨부파일

지카 바이러스 검사가 보험 급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의심환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67호, 2017.9.15.)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652(2017.9.27.)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확대됨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의무적으로 검사의뢰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의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현재 

향후 (2017.10.01~) 

급여적용대상 

무증상 임신부 

의심환자+무증상 임신부 

주요검사기관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 

→민간의료기관 

의사환자 중 임신부의 항체검사는 이전과 같이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수탁검사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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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