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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5호(2018.9.17.)“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65호, 2018.8.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합니다.
[일부개정]
- (신의료기술) 487. ST2 정량 [정밀면역검사]
▷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 개정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22. 조직형검사 HLA-DP [핵산증폭법]
- (신의료기술) 723. 뎅기바이러스 [핵산증폭법]
대한진단면역학회 회장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