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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관련 HLA 형별 호환표 개정 ·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장기이식과 관련된 개정사항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근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967(2019.02.22.)호
2. 위호와 관련하여 이식대기자의 HLA 형별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기증자의 HLA 형별 호환표(Equivalence table)를 개선하여 장기이식 매칭 시스템에 적용 · 시행됨을 안내하니, 붙임을 참고하여 HLA 형별을 등록 ·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19.5.15 09시부터
나. 개선사항: HLA 형별 호환표(Ver. 1-2000년에서 Ver.2-2019년도로 개선)
다. 주의사항
- 장기이식 HLA검사는 DNA typing으로 실시
- HLA검사 결과는 Serological split 수즌으로 보고 · 등록
붙임: HLA 형별 호환표 개정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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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회장 차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