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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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MO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이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 안내 협조 요청 공문(질병관리청)과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제도 안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제도 안내'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주요 안내사항> 

1.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려는 경우,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2. 수입승인된 LMO를 개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3. 수입승인된 LMO를 단순배양(개발하지 않고)하는 경우. LMO를 이용한 실험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사전에 개발· 실험 승인을 받아야함. 

4. LMO의 수입, 개발· 실험 등에 관한 보관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함. 

 

담당자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신윤주 연구원(043-719-8046, syoonju22@korea.kr)

 

 

 

대한진단면역학회 회장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