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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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됨('23년 7월 13일)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종류(별표1)가 추가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회원기관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추가 고위험병원체 

   가. 차파레 바이러스(Chapare virus) 

   나. 루요 바이러스(Lujo virus) 

   다.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다만, 폴리오바이러스 중 사빈타입(Sabin type)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와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바이러스(백신주)는 제외한다. 

 

 ○ 추가된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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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 안내 

붙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