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0.4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차영주
  • 편집인: 황동희, 허희진, 유수진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19년 9월~ 2020년 3월 진단면역 분야 보험 관련 소식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또는 선별 급여화 (분류번호 순)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누-015 D0150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 (정량) 487.48 (90%)
누-345 D3450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379.13
누-373 D3730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521.50
누-383 D3830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629.46
누-442
D442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358.45 (80%)
누-643 D6431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114.52
누-653
D6530
D6532
D6533
<바이러스>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85.00
119.21
94.04
누-654
D6541
D6545
<바이러스>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

143.09
165.26
누-700

D7006
D7007
<간염검사>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1) 유형 Ⅰ
(2) 유형 Ⅱ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 이용시)


47.5
296.19 (80%)
누-720
D7202
D7203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

61.56 (50%)
183.60 (50%)
누-745

D7450
D7451
D746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2) 35종 이상 (*신설)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분류변경, 주: 35종 이상)
누-812 D8120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299.8
누-840 조직형검사 HLA Typing
주: 2. HLA-DR, DQ, DP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DP locus 추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세부 인정사항 추가 및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843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843나(2)주2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신장 또는 심장을 이식 했거나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항체매개거부반응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누843나(2)주1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단일항원 동정검사’에서 공여자특이항체(DSA, Dornor Specific Antibody)가 확인되어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누081
세포표지검사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변경) 세포표지검사를 다음의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추가: 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급여함.
누426
피브카Ⅱ
[정밀면역검사]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502
부갑상선표지자
[정밀면역검사]
-부갑상선호르몬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누797
항미토콘
드리아항체
(Anti-Mitochondria Antibody)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841
조직형검사
-단일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신설)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누812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812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누383
엘라스타제
[정밀면역검사]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1.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신의료기술고시항목
1) 한글명: 프리셉신 정량 [정밀면역검사]
영문명: Presepsin Quantification [High Quality Immunoassay]
구체적검사법: CLEIA (Chemiluminescence Enzyme Immunoassay), 정량
패혈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패혈증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임

2) 한글명: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영문명: Calprotectin Quantitative [High Quality Immunoassay]
구체적 검사법: Line immunoassay (LIA), 정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및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칼프로텍틴 농도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여 약제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3) 한글명: 항-Infliximab 항체 정량 [정밀면역검사]
영문명: Anti-Infliximab Antibody Quantitative [High Quality Immunoassay]
구체적 검사법: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정량
Infliximab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Infliximab 농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항 Infliximab 항체
수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자의 치료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약물 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