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분류번호 | 코드 | 항목 | 점수 (본인부담율) |
---|---|---|---|
누-015 | D0150 | 프리셉신 [정밀면역검사] (정량) | 487.48 (90%) |
누-345 | D3450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 379.13 |
누-373 | D3730 |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521.50 |
누-383 | D3830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 629.46 |
누-442 | D4422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2) 중경쇄 Heavy-Light Chain |
358.45 (80%) |
누-643 | D6431 |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 114.52 |
누-653 | D6530 D6532 D6533 |
<바이러스>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 1. 2종을 검사한 경우에는 119.21점을 산정한다. 2. 노로바이러스항원 간이검사는 94.04점을 산정한다. |
85.00 119.21 94.04 |
누-654 | D6541 D6545 |
<바이러스> 정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Viral Antigen † 주 :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2종을 동시 검사한 경우 |
143.09 165.26 |
누-700 | D7006 D7007 |
<간염검사> 일반면역검사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1) 유형 Ⅰ (2) 유형 Ⅱ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 이용시) |
47.5 296.19 (80%) |
누-720 | D7202 D7203 |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 |
61.56 (50%) 183.60 (50%) |
누-745 | D7450 D7451 D7460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Allergen Specific Ig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2) 35종 이상 (*신설)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분류변경, 주: 35종 이상) |
|
누-812 | D8120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 299.8 |
누-840 | 조직형검사 HLA Typing 주: 2. HLA-DR, DQ, DP locus 별로 각각 산정한다. (*DP locus 추가)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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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843HLA 항체검사 |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843나(2)주2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는 신장 또는 심장을 이식 했거나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 및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 실시하는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 항체매개거부반응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나 ‘누843나(2)주1 HLA 항체 [정밀면역검사] 단일항원 동정검사’에서 공여자특이항체(DSA, Dornor Specific Antibody)가 확인되어 항체매개거부반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누081 세포표지검사 |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변경) | 세포표지검사를 다음의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추가: 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급여함. |
누426 피브카Ⅱ [정밀면역검사] |
간 질환자에 실시하는 경우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를 간 질환자(의증 환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간암,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426 피브카Ⅱ[정밀면역검사]와 누426주 피브카Ⅱ[핵의학적 방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 [정밀면역검사] -부갑상선호르몬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502 부갑상선표지자[정밀면역검사]-부갑상선호르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부갑상선기능이상(항진증, 저하증 또는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나.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등) 다. 만성 신장질환 라. 골다공증 마. 비타민D결핍증을 포함한 대사성 골질환 바.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후 |
누785 항ENA 항체 검사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 (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
누786 항DNA 항체 검사 |
누786 항DNA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
누797 항미토콘 드리아항체 (Anti-Mitochondria Antibody)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Anti-Mitochondria Antibody)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누797가 항미토콘드리아항체(일반면역검사), 누797나 항미토콘드리아항체(정밀면역검사), 나797다 항미토콘드리아항체(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원인불명의 간질환, 원인불명의 간경변증, 원인불명의 담즙정체의 감별진단 시에도 인정함.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798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Liver Kidney Microsomal Antibody)는 간기능 이상,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급성 간염, 상세불명의 간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되, 누798가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와 누798나 간신장 미세소체 항체검사(면역형광법)을 동시 실시 시 1종목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누841 조직형검사 -단일형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A-B27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급여대상 강직척추염, 강직척추염이 동반된 염증성장질환, 반응성관절염(Reiter’s disease), 건선관절염 등의 염증성 척추관절병증 나. 인정횟수 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진료기록부를 통해 상기 검사 실시가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사례별 인정 |
누840 조직형검사 |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신설) |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누812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 |
항MAG항체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누812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함.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누383 엘라스타제 [정밀면역검사]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1.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