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분류번호 | 코드 | 항목 | 점수 (본인부담율) |
---|---|---|---|
누321 |
누321나주2 |
<갑상선>갑상선관련항체 나. 정밀면역검사 주2. 생물발광법으로 검사한 경우 |
147.72 481.04 |
누-584 |
D1586 |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 일반면역검사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Mycoplasma Pneumoniae Antigen |
160.83 |
누-641 |
D2642 D2644 |
[감염검사] <기생충> 기생충항체(균종별) Parasites Antibody 나. 정밀면역검사 – (1) IgG 주: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검사는 419.44점을 산정한다. |
419.44 |
누-661 |
D6611 D6613 |
[감염검사]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200.19점을 산정한다. |
160.06 (본인부담율 50%) 200.19 |
누-704 |
누704 다-(03) |
핵산증폭 – 다. 정성그룹3 (03) D형간염바이러스[역전사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
누-743 |
D7429 |
총면역글로불린E Total IgE 가.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64.29 (90%) |
누-751 | D7510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Tryptase | 592.00 |
누-784-1 | D7840 |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152.84 (90%) |
누-788-1 |
D7880 |
[자가면역]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가. 정밀면역검사(확진) |
323.40 |
누-814 | D8140 | [자가면역]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 542.66 (50%)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누321 갑상선 관련항체 |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 [생물발광법]의 급여기준 |
1.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갑상선중독증 진단시 누325(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또는 누-325주(02)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방법-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검사결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2)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3)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 및 동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시한 경우 4)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에 실시한 경우 나. 급여횟수 : 진단시 1회, 추적검사시 연1회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누584 일반면역검사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 PSI≥3 또는 CURB-65≥2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3) 당해 연도 7월 이후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이코플라즈마폐렴 주별 입원환자수가 300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유행이 우려되는 시점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만 18세 이하 소아 나.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외래에서 치료하는 환자로 일차 경험적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동 검사와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1 -(04) 폐렴 원인균 또는 누680나 핵산증폭-다종그룹2-(04) 폐렴 원인균 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동시 시행할 경우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함.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비만세포증가증 진단 및 급성악화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
1.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는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의심환자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동일목적의 누784가 항핵항체-일반면역검사, 누784나(1) 항핵항체-면역형광법-정성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산정함. 2. 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임에도 전신성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이 강력하게 의심(임상증상 등)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누784 항핵항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 인정함. |
누788-1 항카디오리핀/ 항베타2 당단백I항체 |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 항체- 정밀면역검사(확진)의 급여기준 |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누788-1가. 항카디오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는 누788가(2) 항카디오리핀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누790가. 항베타2 당단백I항체-정밀면역검사(확진)과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 |
항헤파린-PF4항체[IgG] [정밀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 1.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는 헤파린계 약물(비분획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사용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고,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이상(intermediate probability, high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미만(low probability)인 경우라도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여 진단 시 1회 인정함. * 4Ts(Thrombocytopenia, Timing of platelet count fall, Thrombosis or other sequelae, other causes for thrombocytope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