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1.09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조윤정
  • 편집인: 황동희, 신경화, 유수진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면역 관련 신설 또는 변경
급여ㆍ비급여 항목을 소개합니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분류번호 순)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노-292
 
 
CZ292
 
 
<종양표지자검사>
P2PSA[정밀면역검사]
주 : Prostate Health Index(PHI)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누-654
 
 
각분류항목별
 
 
나(1)주.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항체결합력검사
(1) Rubella virus
(2) 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CMV)
419.44
 
 
누-701
 
 
 
 
D7026
D7010
 
<간염>정밀면역검사
아. C형간염항체 HCV Ab
주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162.83
190.18
 
누-721
 
 
 
 
D7211
D7010
 
<후천성면역결핍증>정밀면역검사
가. HIV 항체 HIV Ab
주2. 한 개의 키트를 이용하여 C형 간염항체와 HIV 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에는 190.18점을 산정한다.
 
109.21
190.18
 
누-840
 
 
 
 
 
D8404
D8405
D8406
 
[면역검사] <조직적합성> 조직형검사 HLA typing
염기서열분석
주: HLA Typing 3종 이상~5종 이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5)에는 9,626.88점을 산정하고, 6종 이상을 동시에 검사한 경우6)
에는 13,752.70점을 산정한다.
 
 
9,626.88
13,752.70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세부 인정사항 추가 및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Prostate Health Index의 수가 산정방법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결과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전립선암 선별을 위한 추가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Prostate Health Index(PHI)는 p2PSA, 전립선특이항원(PSA), 유리 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각각의 정량 값을 구한 후 계산에 의해 산출되므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해당 분류항목만 각각 산정함.
누490
비타민
누490라
비타민 D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1) 25-OH-Vitamin D, total
1. 누490라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25-OH-Vitamin D, total 검사는 비타민 D 결핍의 선별 또는 추적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나. 항경련제(Phenytoin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다. 간부전, 간경변증
라. 만성 신장병
마. 악성종양
바. 구루병
사.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아. 골연화증
자.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차.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카.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2. 선별검사가 아닌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와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검사 간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인정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인정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L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641
기생충항체 (균종별)
누641나(1)주
Toxoplasma IgG 항체 결합력 검사의 급여기준
누641나(1)주. Toxoplasma IgG 항체결합력 검사는 특이 IgM 항체가 양성 또는 특이 IgM 항체가 음성이지만 IgG 항체가 증가되어 급성기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누654
정밀면역검사
누654나(1)주
항체 결합력
검사의 급여기준
누654나(1)주. 항체 결합력 검사는 각 검사항목의 특이 IgM 항체가 양성 또는 특이 IgM 항체가 음성이지만 IgG 항체가 증가되어 급성기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주2'항과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주'항 C형간염항체와 HIV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나.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와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누722
웨스턴블롯
HIV-Line Immunoassay(Immunoblot) 검사의 준용항목 HIV 항체 검사를 Line Immunoassay(Immunoblot)검사법으로 시행한 경우 누722가. 웨스턴블롯-HIV 항체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누785
항ENA 항체 검사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 누785 항ENA 항체 검사는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근염(Myositis)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01) 항Jo-1항체 검사
나. 루푸스(Lupus) 또는 쇼그렌증후군(Sjogren's syndrom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하는 누785(7) 항SS-A(Ro)항체 검사, 누785(8) 항SS-B(La)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 검사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누786 항DNA 항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784 항핵항체 검사 또는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전신홍반성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의심 환자에서 실시한 경우
나. 전신홍반성루푸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추적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누79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항ENA 항체 검사
누799-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1) AMA-M2, LC-1, LKM-1, SLA/LP 누799-1가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는 자가면역성 간질환(자가면역성 간염,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누784 항핵항체, 누797 항미토콘드리아항체, 누799 항평활근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누840
조직형검사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1. 누840나 조직형검사-[핵산증폭(저해상도)]-HLA Typing (ClassⅡ): DP는 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환자 및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함.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혈청내 HLA-DP항체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2. 누840라 조직형검사-[염기서열분석]-HLA Typing (ClassⅡ): DP는 HLA-A, B, C, DR, DQ Typing 결과가 있는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며, 그 외 장기 등 이식시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함.
누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 (HLA Typing)의 급여기준 누840라. ‘주’항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3종 이상 ~ 5종 이하 동시 시행하는 경우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2) 6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경우 : 비혈연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3) 단, 상기 1)과 2)의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B5801 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은 알로퓨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1. 인정대상
가.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이상):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또는 누841라 조직형검사-단일형-염기서열분석-(03)HLA-B5801 인정
나. 상기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누841다 조직형검사-단일형-핵산증폭-(03)HLA-B5801 인정

2. 인정횟수
알로퓨리놀 최초 투여 전 1회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누321, 누324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서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3.신의료기술고시항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