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2.03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조윤정
  • 편집인: 황동희, 신경화, 유수진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1년 9월부터 22년 2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면역 관련 신설 또는 변경
급여ㆍ비급여 항목을 소개합니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수정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분류번호 순)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누-325
 
 
D3252
 
 
 
<내분비진단검사-갑상선>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가. 정밀면역검사 (분류번호 수정)
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59.14 (90%)
누-794
 
 
 
 
D7941
D7942
D7952
 
D7951
 
 
D7953
 
<자가면역>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가. 면역형광법
(1) 정성 (기존과 동일)
(2) 역가 (기존과 동일)
(3) 확진 (누795에서 누794로 이동)
나. 정밀면역검사 (신설, 이동)
(1) 확진 (누795에서 누794로 이동)
- 세부항목 (1) Cathepsin (2) Elastase
(3) MPO (4) Proteinase 3
(2) 선별 (신설)
- 세부항목 (1) MPO, proteinase 3
 
 
118.99
273.35
156.05
 
156.05
 
 
156.05
 
누-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항목 번호 삭제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세부 인정사항 추가 및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
누425
싸이로글로불린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함.
가. 혈청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갑상선절제(전절제 또는 엽절제) 후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Wash Out(림프절 흡인액 이용) 싸이로글로불린 검사는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는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1회 인정함.
누654
정밀면역검사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세부인정사항 신설 나(1).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
(26) SARS-CoV-2
(총 항체(Total antibody)검사 시에도 소정점수 산정)
누654
정밀면역검사
SARS-CoV-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누658라 핵산증폭-정성그룹4-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2)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상기 1.나.의 경우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
3.신의료기술고시항목
1) 호산구 유래 신경 독소 (Eosinophil-derived neurotoxin) [정밀면역검사]
사용목적: 천식 진단 보조
사용대상: 천식 의심 환자
4. 선별급여 항목 재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
누749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 (현행) 80% ⇒ (개정)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