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2.09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조윤정
  • 편집인: 황동희, 신경화,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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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2년 3월부터 22년 9월 사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단면역 관련 신설 또는 변경
급여ㆍ비급여 항목, 신의료기술 고시를 소개합니다.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세부 인정사항 추가 및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58
핵산증폭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의 급여기준
1.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763가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V193)
나. 환자당 1회로 인정하며, 의학적으로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검사 전 환자에게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시행 목적, 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라. 검사 후 결과 해석, 치료 방향 설정 등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2.신의료기술고시항목
유리경쇄-카파, 정량 (Free Light Chain – Kappa, Quantitative) [정밀면역검사]
사용목적: 다발성경화증의 진단, 임상단독증후군의 진단
사용대상: 다발성경화증 의심 환자, 임상단독증후군 의심 환자
3. 선별급여 항목 재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
누763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 (현행) 80% ⇒ (개정) 90%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 간이검사 본인부담률 80% 현행 유지
누405가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본인부담률 90%
누405나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본인부담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