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
누658 핵산증폭 |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Human Papilloma Virus, HPV 검사)의 급여기준 |
1. 인유두종 바이러스 (Human Papilloma Virus, HPV)검사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함. 가. 자궁질세포병리검사상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의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 나. 조직검사상 구인두암 또는 구인두전구암이 확인된 경우 다. 상기 가. 또는 나. 이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누763가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V193) 나. 환자당 1회로 인정하며, 의학적으로 추적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검사 전 환자에게 동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시행 목적, 활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라. 검사 후 결과 해석, 치료 방향 설정 등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