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3.03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강희정
  • 편집인: 김경희, 박금보래, 방해인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2년 9월~ 23년 2월 진단면역 분야 보험 관련 소식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수정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분류번호 순)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누-011
 
 
 
 
 
 
 
 
D0111
D0112
D0113
D0114
D0115
C-반응성 단백 C-Reactive Protein
가. 일반면역검사 (기존과 동일)
(1) 정성
(2) 반정량(역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기존과 동일)
다.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기존과 동일)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20.11
38.59
75.28
38.59
38.59
누-323
 
 
 
 
D3230
D3232
 
갑상선호르몬 등 Thyroid Hormone etc.
가. 정밀면역검사 (세부항목 이동)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 세부항목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119.24
59.14(90%)
 
누-588
 
 
D5880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
Bacterial Antibody
(02) 바르토넬라 Bartonella henselae (신설)
 
 
143.62
누-663
 
 
D6630
 
D663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주 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신설)
180.06(50%)
 
210.06
2.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세부 인정사항 추가 및 변경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서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의 급여기준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조기 진단하는데 유일한 검사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로 각각 준용함.
누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
 
 
누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바르토넬라의 급여기준
 
누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바르토넬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최근 4주 이내에 고양이 또는 개에게 할퀴거나 물린 경험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발열, 림프절비대, 심내막염 등”이 있는 경우 나. 급여횟수: 진단목적으로 1회 인정하며, 진단목적 검사에서 음성인 환자에게 추적검사로 1회 추가 인정함.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깉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상기 1.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함
3. 신의료기술 고시
NK 세포 백분율 검사 [유세포분석법]
사용목적: 세포면역이상을 확인하고 면역글로불린 치료 대상자 선별
사용대상: 반복 유산 및 반복 착상실패 환자
4. 선별급여 항목 재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80%) 평가주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누442가(2) 유리경쇄/중경쇄검사-[정밀면역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