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분류번호 | 코드 | 항목 | 점수 (본인부담율) |
---|---|---|---|
누-011 |
D0111 D0112 D0113 D0114 D0115 |
C-반응성 단백 C-Reactive Protein 가. 일반면역검사 (기존과 동일) (1) 정성 (2) 반정량(역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기존과 동일) 다.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기존과 동일) 라.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
20.11 38.59 75.28 38.59 38.59 |
누-323 |
D3230 D3232 |
갑상선호르몬 등 Thyroid Hormone etc. 가. 정밀면역검사 (세부항목 이동)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신설) - 세부항목 (01)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
119.24 59.14(90%) |
누-588 |
D5880 |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 Bacterial Antibody (02) 바르토넬라 Bartonella henselae (신설) |
143.62 |
누-663 |
D6630 D663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 주 2.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신설) |
180.06(50%) 210.06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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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또는 유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또는 Free T3),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서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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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의 급여기준 |
Neonatal T4, Neonatal TSH 검사는 신생아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조기 진단하는데 유일한 검사로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로 각각 준용함. |
누588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 |
누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균종별)-바르토넬라의 급여기준 |
누588(02) 면역형광법-세균항체-바르토넬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급여대상: 최근 4주 이내에 고양이 또는 개에게 할퀴거나 물린 경험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발열, 림프절비대, 심내막염 등”이 있는 경우 나. 급여횟수: 진단목적으로 1회 인정하며, 진단목적 검사에서 음성인 환자에게 추적검사로 1회 추가 인정함.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급여대상: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깉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실시 가능 3. 상기 1.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