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3.09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강희정
  • 편집인: 김경희, 박금보래, 방해인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3년 3월~ 23년 8월 진단면역 분야 보험 관련 소식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수정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분류번호 순)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누-374 D3740 [내분비진단검사] <성호르몬> 의 선별급여 항목 추가 성선호르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Gonadal Hormone (신설) 가. 테스토스테론 Testosterone 750.80 (80%)
누-574 D5740 [임신관련 검사] SFLT-1/PLGF [정밀면역검사](정량) (항목명 변경 및 선별급여 재평가) 997.62
(50%유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54 정밀면역검사
 
 
 
 
 
 
 
 
 
 
SARS-CoV-2
항체검사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 2)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 2. 위 1.나.에 따라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
누532 약물 및 독물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급여기준
 
 
 
 
 
 
 
신이식술 후 누532 약물 및 독물 중 Cyclosporin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이식 후 2주까지: 1일 1회
나. 2주 초과-1개월까지: 2일에 1회
다. 1개월 초과: 주 1회
라.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마. 상기 가.~다.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용대상
  •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 3) (한시적 행정해석 적용)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나.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본인부담률-선별급여 50% 적용 (한시적 지원)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1.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나.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2.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3. 신의료기술 고시
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기서열검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Markers Analysis in Donor Derived Cell-Free DNA

[Sequencing]
사용목적: 급성거부반응 조기진단 보조 및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
사용대상: 신장, 심장, 폐 이식환자
  • 간 이식환자와 공여자*
  • * 간 이식의 경우 이식 전 환자 또는 공여자의 DNA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함

2. 항ENA 항체(항HMGCR 항체) [정밀면역검사]
Anti-ENA Antibody (Anti-HMGCR Antibody) [High Quality Immunoassay]
사용목적: 괴사성 근육병증 진단 보조
사용대상: 괴사성 근육병증 의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