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4.03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강희정
  • 편집인: 김경희, 박금보래, 방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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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3년 9월~ 24년 2월 진단면역 분야 보험 관련 소식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수정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적용일자: 2024년 1월 1일)
-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을 없애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 검체검사 128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 25% 인상

검체검사 질가산율 변경
  - 가산 등급 및 전문인력점수 세분화: 5등급, 0~4% -> 7등급, 0~8%로 세분화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본인부담율)
누-701 D7035
(1)주2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중화검사 (신설)
 
435.67
(판독가산 10%)
누-575 D5750 [임신관련 검사]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Blood Pregnancy Test
(신설)
20.70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081
세포표지검사
 
 
 
 
 
 
 
 
 
반복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환자에게 실시한 NK 세포 백분율 검사[유세포분석]
 
 
 
 
 
 
 
NK 세포 백분율검사[유세포분석]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 2)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투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나. 수가산정방법
    누081나 세포표지검사-유세포분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 누323나(0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함.
 
누701다 B형
간염 표면항원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 -B형간염표면 항원(정성)-중화 검사의 급여기준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는 B형간염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 1회 인정함.
※ 위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누701다(1) 정밀면역 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측정 결과 1.0이상 10.0 미만
누654
정밀면역검사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 2)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위 1.나.에 따라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누014
프로칼시토닌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항균제 치료 중단결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거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나. 폐렴환자
3. 선별급여 항목 재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

누198 M2BPGi[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80%(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