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가산제도 정비, 행위 재분류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적용일자: 2024년 1월 1일)
-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의 종별가산을 없애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 검체검사 128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 25% 인상
검체검사 질가산율 변경
- 가산 등급 및 전문인력점수 세분화: 5등급, 0~4% -> 7등급, 0~8%로 세분화
분류번호 | 코드 | 항목 | 점수 (본인부담율) |
---|---|---|---|
누-701 | D7035 (1)주2 |
B형간염표면항원 정성-중화검사 (신설) |
435.67 (판독가산 10%) |
누-575 | D5750 |
[임신관련 검사]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Blood Pregnancy Test (신설) |
20.70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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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81 세포표지검사 |
반복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환자에게 실시한 NK 세포 백분율 검사[유세포분석] |
NK 세포 백분율검사[유세포분석]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 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누081나 세포표지검사-유세포분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누323나(02)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의 급여기준 |
누323나(02)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싸이록신은 갑상선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함. |
누701다 B형 간염 표면항원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 -B형간염표면 항원(정성)-중화 검사의 급여기준 |
누701다(1)주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중화검사는 B형간염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누701다(1)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결과 위양성이 의심되어 실시할 경우 1회 인정함. ※ 위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누701다(1) 정밀면역 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성검사 측정 결과 1.0이상 10.0 미만 |
누654 정밀면역검사 |
SARS-CoV-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1. 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26)SARS-CoV-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나.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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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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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14 프로칼시토닌 |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항균제 치료 중단결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있거나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나. 폐렴환자 |
누198 M2BPGi[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80%(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