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최종발행일: 2024.09
  • 발행처: 대한진단면역학회
  • 발행인: 강희정
  • 편집인: 김경희, 박금보래, 방해인

뉴스레터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2024년 3월~ 24년 8월 진단면역 분야 보험 관련 소식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신설항목, 수정항목 및 비급여항목의 (선별)급여화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점수
노-135 CZ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신설) 비급여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급여대상 (혈액투석 환자 삭제)
 
 
유증상자 중
  •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2. 응급실 내원환자
  • 3. 중환자실 입원환자
  • 4. 먹는치료제 대상군
누584
일반면역검사
 
 
 
 
 
 
 
 
 
 
 
 
누584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내용 반영)
 
 
 
 
 
 
 
 
1. 누584마 일반면역검사-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지역사회획득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담당 의사가 항생제 선택에 동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1) PSI≥3 또는 CURB-65≥2
  • 2) 아래 RISC 가)~다) 3항목 대한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가) Oxygen saturation(산소포화도) ≤ 90% : 3점
    • 나) Chest indrawing(흉곽함몰) : 2점
    • 다) Refusal to feed(식이량 감소) : 1점
  • 3) 질병관리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
이하 내용 이전과 동일
누550
중금속·미량
원소
 
 
 
 
 
 
 
 
 
 
 
 
 
 
누550
중금속·미량
원소 검사의
일반원칙 (신설)
 
 
 
 
 
 
 
 
 
 
 
 
 
1. 누550 중금속·미량원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단순 영양결핍 등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거나 선별 및 예방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 하고,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결과가 치료방향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나. 해당 중금속·미량원소 검사가 특정 약물 및 중금속의 심각한 부작용을 의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함.

2. 동일 목적으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고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예. 리튬 등)는 추가 인정함.

3. 해당 중금속·미량원소를 검사함에 있어 여러 검사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라도 1종의 검사방법만 인정함.
누325
갑상선자극
호르몬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자구수정, thyroxine -> Thyrotropin)
 
 
 
 
 
 
가. 정밀면역검사
  •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 (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 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
가주. 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 방법
  •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
  • (02) 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 억제 면역글로불린
    Thyrotropin Binding Inhibiting Immunoglobulin
나.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01) 갑상선자극호르몬 Thyroid Stimulating Horm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