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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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등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7-09-08
조회
317
첨부파일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등 안내(질병관리본부) 메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6107(2017.9.7.)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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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