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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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검사가 보험 급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의심환자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2017.8.2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67호, 2017.9.15.)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652(2017.9.27.)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전자검사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무증상 임신부에서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로 확대됨에 따라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 의무적으로 검사의뢰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의 변경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현재 |
향후 (2017.10.01~) |
급여적용대상 |
무증상 임신부 |
의심환자+무증상 임신부 |
주요검사기관 |
의심환자→보건환경연구원 무증상임신부 등→민간의료기관 |
의심환자 및 무증상 임신부 등 →민간의료기관 |
※ 의사환자 중 임신부의 항체검사는 이전과 같이 이원의료재단을 통해 수탁검사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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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