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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감염증 항체검사 기관변경 및 진단검사지침 일부개정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항체검사 기관변경 및 진단검사지침 일부개정 통보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1094(2017.12.15.)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중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항체검사(ELISA)에 대하여 2017.12.16.일부터 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해당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지침(제3-1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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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