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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9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질병관리본부) 안내
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조회
773
첨부파일

「법정 감염병 9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질병관리본부)」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1173(2017.12.29.)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정 감염병의 검사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기술이전 완료된 9종 감염병의 검사 확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 감염병 검사기관 확대 

* (기존) 질병관리본부 검사 → (변경)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능   

. 검사확대 감염병 및 일정 

-(2018.1.1.~) 레지오넬라증(항체검사),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배양검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배양검사), 큐열(항체검사) 

-(2018.1.8.~) A형 간염(유전자검사), 일본뇌염(유전자검사, 항체검사), 수두(유전자검사), C형간염(유전자검사), 진드기매개뇌염(유전자 검사) 

. 협조사항 

- 귀회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진 대상 안내 

- 의심환자에 대한 보건소 신고철저 

-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붙임 참조)에 문의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각1.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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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