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면역학회
Korean Society of Diagnostic Immu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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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LMO 관련 주요고시 개정 안내(20.01.30)

보건복지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LMO 관련 주요고시가 개정되어 학회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입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개정ㆍ시행('19.12.4)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된 통합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전문과 주요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보건복지부 소관 시험 ㆍ 연구용 LMO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구 대비표 

           

        ※ 세부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고 

  

  ○ 주요 개정사항 

   -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LMO 수입 시 수입승인 대상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제2-1조) 

   -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하는 LMO 개발ㆍ실험 시 국가승인 대상 범위를 미생물로 한정함. (제9-11조) 

   - 미생물을 제외한 타 생물체의 경우(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개발ㆍ실험 및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 (별표2-2) 

      ※ 단, 승인제외 대상을 수입할 경우 수입신고 필요. 개발ㆍ실험 시 시설신고 필요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승인 및 국가승인 대삳을 숙지하여 기관내 생물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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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면역학회 회장 차 영 주